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6년 11월 28일(월)
  • 조회수
    3313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요소인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개인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로 변경하고 관련 사항을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개인종합평가와 조직성과평가의 평가시기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인성과평가, 개인별 목표 설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다. 자격 및 면허 가점 사항 조정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의 명부작성(안 제30조)
    ․승진후보자의 명부작성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작성

   나. 개인종합평가의 실시(안 제34조의2)
    ․개인종합평가 중 근무성적평정을 개인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개인성과평가는 35점, 역량평가는 35점으로 함
    ․개인성과평가는 필요에 따라 연1회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요소 및 평정서(안 제37조)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요소를 개인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등을 평정함
    ․개인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위한 평정서 정비

   라. 개인별 목표 설정(안 제37조의2)
    ․개인별목표 설정을 평정 대상기간 시작 후 2월 이내에 설정하도록 함

   마. 근무성적평정의 평정방법(안 제38조)
    ․근무성적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와 직급별 서열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4조의2와 내용이 중복되는 근무성적 평정 총점 부분 삭제 
    ․개인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각각의 평점을 피평정자 간 동일하지 않게 평정함

   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서식(안 제76조)
    ․시행 내규 상의 서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에 적용
 

   사.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안 별표 6)
    ․별표 6의 제목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기준을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으로 변경 

 

   아. 포상 및 자격평정점 배분표(안 별표 12)
    ․자격 및 면허 가점을 조정함
    ․참고) 자격증 가점(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가점

1점

0.4점

0.2점

1

0.1

자격 및 면허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기사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박사

외국어능력

(※3급․4급 승진후보자)

   
    
 ※경기도시공사 외국어 능력 기준
    TOEIC 700점, TOEFL 530점(IBT 82점), TEPS 602점, JPT 700점, HSK 8급 이상(신 HSK 5급 180점 이상)
    자. 개인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서식 정비(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공포한 날로 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함을 명시함(부칙)   
 
3. 의견제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7)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