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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6년 10월 14일(금)
  • 조회수
    3240

임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라 임대규정 개정을 위해 법령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내 관련법령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10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건축사업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내선번호 5127)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건축사업처) (전화 : 032-260-5127)
    팩   스 : 032-260-5659, 이메일 :
won1017@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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