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017년도 최저임금 미달 직종(경비일반, 청소) 발생에 따른 최저임금 반영
- 최저임금 6,470원(2016년도(6,030원) 보다 7.3%인상 결정) 결정에 따른 반영
나. 급식수당 100,000원 신설
2.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 적용
1)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미달 직종(경비일반, 청소) 최저임금 기본급 반영(6,470원×209시간=1,352,230원)
나. 급식수당 신설
1) 목적 : 근로사기 진작 및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소득 명확화
2) 세부사항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상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의 범위”에 급식수당이 포함됨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에는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급식수당 반영
- 2017년 1월부터 100,000원 급식수당 지급
3. 의견제출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1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ggnggn2@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