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문 안내
제·개정 예고문
소송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269(2013. 1. 29)] 」내용을 공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소송업무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 법률고문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정하고 현행 1년인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1항, 제3항)
나. 법률고문의 임기 종료 후, 수행평가를 하여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법률고문의 재위촉을 제한함(안 제4조제4항, 제5항)
다. 공사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정부법무공단 제외)에 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사 법률고문을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징계정보 조회를 의무화(안 제5조의2)
마. 이해충돌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바.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위임 관련 세부현황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사. 연간 수임할 수 있는 소송사건의 일정비율 제한(안 제9조제2항, 제3항)
아. 공사 퇴직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수임 일부 제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경영지원처 법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법무팀 담당 이헌재) (전화 : 032-260-5193)
팩 스 : 032-260-5199 이메일 : hjlee@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