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 및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여비지출 내용이 公社 여비규정과 상이함에 따라 公社 여비규정 내용의 일부를 공무원 여비규정 및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기준표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가급지와 나급지 구분을 하나로 통합
나. 국내여비 기준표를 기준으로 편성된 현장체재비 관련 규정을 가급지와 나급지를 통합한 “직원” 식비를 기준으로 일부 수정
3. 의견제출
「여비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9)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iohc00@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