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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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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업무처리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6년 9월 26일(월)
  • 조회수
    3251

정보화업무처리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정보화업무처리 시행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정보화업무처리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 장⋅단기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추진
        - 정보화계획의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 장기계획 수립시 실행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 하여 계획수립
   나. 법령 및 관련규정을 현행화 하여 변경
   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의결서 항목추가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수립(안 제4조 ②)
     ⋅ ② 정보화계획은 3년 이상의 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계획으로 구분한다.  - 삭제 -
    나. 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관리(안 제12조 ➂)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을 「저작권법」으로 변경
    다. 정보화 업무보안(안 제23조 ②)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훈령)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으로 변경
    라. 심의의결서 양식수정(별표4)
     ⋅ 부결항목 추가 및 제안부서 기입란 추가

    
3. 의견제출
  「정보화업무처리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63)
    팩  스 : 032-260-5899, 이메일 :
potain@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정보화업무처리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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