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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6년 8월 19일(금)
  • 조회수
    3394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취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축기간 및 단축 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나. 18세 이상 여성근로자 및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제한 및 유급태아검진 관련「근로기준법」및 「모자보건법」에 준하여 「취업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축기간 및 단축 후 근로시간 명시(안 제15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 이내 (분할사용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나.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의 제한(안 제16조 제3항)

    ․18세 이상의 여성이 야간근무를 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는 야간 및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할 수 없음.

   다. 유급태아검진 (안 제22조의2 제1항 제1, 2, 3호)

    ․“월 1일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변경하며 동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 임신기간이 28주 이내인 경우 : 4주마다 1회

       2. 임신기간이 29주 이상 36주 이내인 경우 : 2주마다 1회

       3. 임신기간이 37주 이상인 경우 : 1주마다 1회

3. 의견제출

  「취업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8)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feiliu@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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