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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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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청렴경영지원처
    작성일
    2016년 8월 12일(금)
  • 조회수
    3438

제·개정 예고문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일상감사를 통해 주요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점검ㆍ심사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예방이라는 일상감사 제도 운영의 기본취지 저해 우려
   나. 일상감사 미의뢰에 대한 문책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상감사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고 사전ㆍ예방적 감사로서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미의뢰에 대한 명확한 문책근거 마련(안 제13조)
     1) 일상감사 미의뢰에 대한 문책근거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3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훈계 등 처분 요구
   나. 일상감사 미의뢰에 대한 구체적 문책기준 마련(안 별표4)
       ○ 고의 여부 및 처리사무의 경중을 감안하여 문책기준 마련
         - 일상감사 미의뢰 횟수와 처리문서의 전결권자에 따라 문책 수위 결정
         - 미의뢰 횟수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하며, 1~3회까지는 구체적으로 문책기준을 정하고 4회 이상은 문책요구 수위를 별도로 결정

3. 의견제출
   ‘감사규정시행내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청렴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청렴경영지원 청렴행정팀)  (전화 : 032-260-5552)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se1465@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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