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 유사행정규제 정비명령[행정자치부 공기업과-2203호(2016.06.14)] 및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을 위해 법령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및 내규 내 관련법령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2조, 시행내규 별표2)
나. 계약의 해지 관련조항 수정 및 삭제(안 제35조)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항문구 수정 및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건축사업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내선번호 5125)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건축사업처) (전화 : 032-260-5125)
팩 스 : 032-260-5659, 이메일 : bravolsw@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