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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6년 7월 26일(화)
  • 조회수
    3765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 유사행정규제 정비명령[행정자치부 공기업과-2203호(2016.06.14)] 및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을 위해 법령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및 내규 내 관련법령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2조, 시행내규 별표2)
  나. 계약의 해지 관련조항 수정 및 삭제(안 제35조)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항문구 수정 및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건축사업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내선번호 5125)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건축사업처) (전화 : 032-260-5125)
    팩   스 : 032-260-5659, 이메일 :
bravolsw@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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