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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6년 7월 25일(월)
  • 조회수
    3354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소송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 유사행정규제 정비명령[행정자치부 공기업과-2203(2016.06.14)]에 따라 소송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소송업무규정」제39조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의한다.”가 불공정계약(지방공기업에 유리한 계약해석) 소지가 있어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석의 협의결정(안 제39조)
    ․ “공사의 해석에 의한다.”를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로 변경

3. 의견제출
  「소송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75)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minhh7@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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