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토지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토지규정 시행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판매처장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 유사행정규제 정비명령[행정자치부 공기업과-2203(2016.06.14)]에 따른 토지규정 시행내규를 일부개정
나. 임대물에 대한 과도한 감독권 행사 등 불공정계약 관련 조항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사에 소유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상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의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개정 (토지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5호 제14조)
○ 손해배상예정금액의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삭제
나.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불공정한 부분을 일부 개정(토지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2호 제15조 및 제13호 제12조)
○ 임차인은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판매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내선번호 5603)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제출 하실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판매처
/전화 032)260-5603 / 팩스 032)260-5609 / 이메일 kykim33@idtc.co.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제출
붙임 : 토지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