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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6년 6월 22일(수)
  • 조회수
    3440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연봉제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정부의『지방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확정에 따라 일반직원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기존 3급 이상 직원에서 5급 이상 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임원은 기존의『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연봉제 운영

   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정부 권고안 및 우리공사 상황에 적합한 보수체계를 재설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사 및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임. 다만 확대 도입이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개정규정의 시행은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동의절차를 조건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연봉제 적용대상자 변경 (안 제4조, 제5조제2항)
- 연봉제 적용대상을 임원과 5급 이상 직원으로 함.
- 적용대상자 확대에 따라 5급 이상 직원의 경우 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함.


    나. 연봉의 지급일 일부 변경(안 제6조)
- 정부 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 비중 확대로 기존 경영평가평가급 외에 내부평가급의 지급을 추가하고, 지급시기 등은 방침으로 정함.


    다. 기본가산급 증가율 차등 변경(안 제23조제3항)
      - 기본가산급 증가율(기본연봉 인상율)은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되, 5급 직원의 경우 차등을 적용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연봉제시행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6)
     팩  스 : 032-260-5106, 이메일 :
kyhwang@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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