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신규채용 시 응시자 제출 서류 중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및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삭제
나.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근속승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함
다. 시행내규 제35조 근무성적평정 평가자에 따라 평정서를 ‘3급 이상’의 경우와 ‘4급 이하’의 경우로 변경함
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가기준을 내규로 정함
마. 재심 청구 시 처리기한을 정함
바. 강임 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
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 권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자 함
아. 직원채용 시 채용우대 가점 대상을 추가함
자.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을 내규에 반영
차. 근무평정 시 공정한 직급별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평가자, 확인자 조정
2. 주요내용
가. 구비서류(안 제19조)
․신규채용 시 응시자 제출 서류 중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및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삭제
나. 근속승진 운영(안 제31조의3)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요소 및 평정서(안 제37조)
․평정서를 3급 이상 직원용과 4급 이하 직원용으로 구분
라. 징계양정기준 등(안 제66조)
․징계부과금 부과기준(별표 13의2) 신설
마. 징계부과금의 부과(안 제67조의2)
․징계부과금의 부과 및 감면의결 관련 사항 규정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
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등(안 제70조의2)
․징계부과금의 부과 통지, 납부, 미납 시에 관한 규정 신설
사. 재심(안 제70조의3)
․재심 청구 시 처리기한을 정함
아. 강임 시 처우(안 제74조의3)
․강임 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
자. 육아휴직의 허가․분할사용(안 제75조)
․육아휴직 시 이를 허용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자 함
차. 복직한 직원의 부서배치(안 제76조)
․복직한 직원의 부서배치는 휴직전 소속부서 배치를 우선으로 함
카. 채용우대 가점(안 별표1)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다문화가족, 고급자격증 소지자, 공사 근무경력자, 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가점
타.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 15)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변경
파. 근무성적평정 대상별 평가자 및 확인자(안 별지 4)
․ 3급 처장 및 4급 팀장의 평가자, 확인자 조정
3. 의견제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7)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