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승진․전보 등에 관련한 변경된 임용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을 명시함
나. 제11조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용어 변경함
다. 제21조 2항의 “자동 승진”을 “근속승진”으로 용어 변경함
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감봉 시 감액되는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임용기준의 적용(안 제4조의2)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함
나. 결격사유(안 제11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용어 변경
다. 승진 및 승급의 원칙(안 제21조)
․“자동 승진”을 “근속승진”으로 용어 변경
라. 징계부가금(안 제50조의2)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 신설
마. 징계의 종류와 효력(안 제51조)
․감봉 시 감액되는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함
바. 징계양정기준 등(안 제52조)
․징계부가금부가의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함
3. 의견제출
「인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7)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