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전략기획처
    작성일
    2016년 4월 18일(월)
  • 조회수
    3607


                                                      제․개정 예고문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년  4 월  18 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사무전결처리내규 전결사항과 불일치 항목 수정 및 심의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심의내용 신설 및 신규사업 등 기존 심의항목을 보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사무전결처리내규 상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전결사항 불일치 내용 수정(제8조제1항 및 제2항)

     - 심의결과의 보고 전결사항을 사무전결처리내규에 따라 사장에서 위원장으로 변경

  ○ 심의회 회의록 작성시점 및 비치방법 변경(제8조 제3항)

     - 회의록 작성시점을 심의회 개최 후로 변경하고 출석위원 서명의무 삭제

  ○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심의내용 신설 및 신규사업 및 출자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심의내용 보완(별표1)


3. 의견제출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전략기획처 리스크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전략기획처 리스크관리팀)  (전화 : 032-260-5674)

    팩  스 : 032-260-5669 이메일 : kdsoon@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