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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6년 4월 4일(월)
  • 조회수
    3488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건설공사집행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04월 04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公社 건설공사집행규정에 명기된 “자체감리자”는 관련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관련법에 맞도록 변경하며, 모호한 일부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규정의 집행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규정에 맞도록 용어 변경

    1) “자체감리자”는 관련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님

     (1) “자체감리자”를 “공사감독자 및 하자보수감독자”로 조항문구 변경(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나. 모호한 용어의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1) 모호한 용어의 수정

     (1) “폐기물처리용역 자체감독”을 “폐기물처리용역 감독자”로 조항문구 변경


    2) “하자보수감독자”의 정의 보완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1) “「하자보수감독자」란 공사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건설공사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기간 중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관리소장에서 위임된 사항은 관리소장을 하자보수감독자로 본다.”를 “「하자보수감독자」란 公社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건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분양 또는 임대시설 보수를 위하여 발주된 공사에 대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감독자에 포함된다(전기, 정보통신분야는 이에 준함).”로 조항문구 변경


  다. 예산편성 항목 변경

    1)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감독자에게 감독자 선임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적합한 예산편성 관련조항으로 변경필요

     (1) “자격선임비는 사업예산 시설부대비로 편성한다.”를 “자격선임비는 사업예산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한다.”로 조항문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건축사업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내선번호 5135)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건축사업처) (전화 : 032-260-5135)

    팩   스 : 032-260-5659, 이메일 : cjf@idtc.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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