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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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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6년 3월 18일(금)
  • 조회수
    3438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임원(사장, 감사 및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서류 및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 명문화

   나. 서류 및 면접심사 평가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


2. 주요내용

   가. 임원후보 심사평가표 변경(안 제12조제6항)

     ․ 심사평가표의 양식을 “별표 6부터 별표 13”에서 “별표 6부터 별표 9”로 변경

   나. 서류 및 면접심사 각 단계별 불합격 기준의 명문화(안 제12조제8항)

    ․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점수가 각 단계별로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다. 기존 서류심사 평가표를 서류(면접)심사 평가표로 개정(안 별표 6∼9)

    ․ 서류심사 평가표와 면접시험 평가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

   라. 기존의 면접시험 평가표 삭제(안 별표 10∼13)


3. 의견제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7)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eeyaa@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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