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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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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6년 2월 29일(월)
  • 조회수
    3642
 

제․개정 예고문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를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이유


 가.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자구수정 및 용어의 통일

  나.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당 규정과 배치되어 정할 경우 근거규정 마련

  다. 본 단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본단지의 기준일이 아닌,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일로 볼 수 있도록 완화

  라.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확보 하였으나, 기준일 전에 계약, 점유․  사용 등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기준 마련

  마. 공급기준을 자연인에 한하도록 하여 법인, 단체, 종중 등은 제외

  바. 현행 획지규모에 맞도록 공급면적 상향 조정(230㎡→330㎡)


2. 주요내용


  가.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안 제1조, 제3조)

    1) 분양규정시행내규 및 용지업무규정과 시행내규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2) 제1조중 분양규정시행내규 “제36조제3항제14호”를

       “제77조제1항제2호”로 변경

    3) 제3조중 “①”을 삭제하고, 제1호중 “용지규정제3조제4호”를 “용지업무규정 제3조제2호”로 하며, “내규제39조”를 “용지업무시행내규 제22조”로 한다.

  나. 적용범위 개정(안 제2조)

    1) 이 규정은 보상과 관련한 내부기준이나,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당 규정과 배치되어 정할 경우 근거규정이 없음

    2)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이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업무의 탄력적 적용이 기대 됨.


  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행범위 등(안 제4조제3항)

    1) 본단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그 기준일 근거 마련

    2) 지구 밖 토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업이 본단지 기준일 이후에  최초로 공고 또는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있은 날을 기준일로 보도록 함

 

  라.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안 제5조제2항)

    1) 기준일 이전에 계약 등의 사실이 담당자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결정

    2) 검인계약서 검인․거래신고 또는 공증 등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인정

    3)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확보 하였으나, 기준일 전에 계약, 점유․사용 등의 경우 담당자의 사실 확인 등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 될 수 있어 법률에 근거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함

 

  마.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안 제5조제6항)

    1) 종중은 택지를 취득 할 수 없어 단서조항 삭제

    2) 제6항중 “개인소유자”를 “자연인”으로 변경하고 종중의 단서조항 삭제하여 종중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중단함.


바. 공급시행 기준(안 제7조제1항)

  1) 종중은 택지를 취득 할 수 없어 종중관련 조문 삭제

 2) 제7조제1항중 “동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에 이를 공급하는 경우” 삭제


사. 공급시행 기준(안 제7조제3항)

  1) 토지이용계획상 1필지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 대처

  2) 1택지의 규모를 165㎡ ~ 230㎡범위를 165㎡ ~ 330㎡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이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 032-260-5503)

     팩  스 : 032-260-5289  이메일 : hongse@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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