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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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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건축물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6년 2월 29일(월)
  • 조회수
    3714
 

제․개정 예고문


  존치건축물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존치건축물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이유

 가.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자구수정 및 용어의 통일

  나.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당 규정과 배치되어 정할 경우 근거규정 마련

  다. 존치시설이 국․공유시설로서 공급부지 발생시 그 부지의 공급방법, 가격 등의 결정시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완화


2. 주요내용

  가.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4조)

    1) 용지업무규정 “제25조제4호”를 “제18조제4호”로 변경

    2) 분양규정시행내규의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3) 분양규정시행내규 “제36조제3항제6호”를 “제77조제1항제3호”로 변경

    5) 용지업무규정 “제2조제4호”를 “제3조제2호”로 변경

    6) 분양규정시행내규 “제64조”를 “제61조”로 변경

  나. 적용범위 개정(안 제2조)

    1) 이 규정은 보상과 관련한 내부기준이나,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당 규정과 배치되어 정 할 경우 근거규정이 없음

    2)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이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업무의 탄력적 적용이 기대 됨.

  다.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1) 용지업무 시행내규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2) ①제4조제3항 중 “용지업무 시행내규 제39조”를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제22조”로 변경

       ②제4조제3항 중 “호를”을 “호의 기준일을”로 변경

       ③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의 “서장”을 “서의  장”으로 변경

       ④제5조의 “사업담당부서장”을 “사업부서의 장”으로 변경

 

  라. 존치계획을 확정할 경우 단위계획에 반영토록 구체화 및 조문정리(안제8조)

    1) 존치계획을 확정할 경우 단위계획에 반영토록 구체화 및 조문정리 

    2) 제1항을 “존치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부지를 존치 당시의 건축물 용도로 해당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치” “존치”로 변경하고, “존치”를 “제6조에 따른 존치”로 변경

  

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명칭변경(안 제19조)

  1)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명칭변경

  2) 제19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존치건축물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 032-260-5503)

     팩  스 : 032-260-5289  이메일 : hongse@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존치건축물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존치건축물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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