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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6년 2월 29일(월)
  • 조회수
    4402
 

제․개정 예고문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를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이유

 가.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자구수정 및 용어의 통일

  나.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당 규정과 배치되어 정할 경우 근거규정 마련

  다.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조항만 내규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절차 등은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로  이관 및 그에 따른 조항 정리

  라. 공급기준을 자연인에 한하도록 하여 법인, 단체, 종중 등은 제외

  마. 용지업무시행내규에 규정된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시행방법, 절차 등의 이관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안 제1조)

    1) 용지업무규정의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2) 용지업무규정 “제26조”를 “제19조”로 변경

  나. 용어의 뜻을 법률내용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나목)

    1)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당해기준일이 불명확

    2)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의 경우 기준일  전에 용도 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

  다. 적용범위 개정(안 제3조)

    1) 이 규정은 보상과 관련한 내부기준이나,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수행시

       협의체에서 당 규정과 배치되어 정 할 경우 근거규정이 없음

    2)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이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업무의 탄력적 적용이 기대 됨.


  라.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안 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

    1)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의 범위, 조사, 수립통지, 신청접수,  확정통지 등에 관한 규정체계 일원화 필요

    2)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방법은 본예규에서 규정되어 있고, 생활대책수립대상자의 범위, 조사, 수립통지, 신청접수, 확정통지 등에 관한 내용이 용지규정내규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체계 일원화

  마.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의 선정특례 법률개정에 따른 조항 추가

      (안 제7조제6항)

    1) 사업지구내 소유자가 사업지구내 다른가옥에서 임차하여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볼 수 있도록 법률개정

    2) 사업지구내 소유자가 사업지구내 다른가옥에서 임차하여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법률개정내용 반영

  바. 가옥소유자 확인방법 개선(안 제9조)

    1) 허가가옥의 경우에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다를 경우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소유확인서로 갈음

    2) 동 내용(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허가가옥의 경우 등기절차 이행 후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하고,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소유확인서로 갈음 할 수 있도록 소유확인 방법 개선 

  사. 내용을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조문 변경(안 제14조)

    1) 내용을 알기쉽게 단문으로 조정

    2) 제1항은 단문으로 조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예외규정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아.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내용 반영

     (안 제12조, 제17조, 안21조, 제22조, 제23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반영

    2) 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변경조항 반영

    3)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사사용에 관한 변경조항 반영

  자.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 확립(안 제22조)

    1)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중 세입자의 기준이 불명확

    2) 사업지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세입자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이 불분명 하였으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로 정하여 정확한 기준 마련

  차. 공장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근거규정 확립(안 제24조)

    1) 공장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근거규정이 없이 운용규정만 준용하도록 하여 규정체계 보완 필요

    2)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근거규정 마련 

  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등 내규에 규정된 내용 이관(안 제28조)

    1) 용지업무시행내규에 규정된 상가점포, 종교용지 등 공급대상자 선정내용 이관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 수립계획 및 기준은 시행내규로 정하고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로 편제 개편 

  타. 농지 경작자의 경작면적 범위 확대

    1) 농지 1필지의 규모가 광대한(8,000㎡이상) 경우라도 생활대책대상자는 1명으로 한정

    2) 임대료 입금내역 또는 지분등기 등 객관적인 자료 인정시 예외조항 마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9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 032-260-5503)

     팩  스 : 032-260-5289  이메일 : hongse@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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