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회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재무관리처
    작성일
    2016년 2월 24일(수)
  • 조회수
    3744
 



회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회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02월  24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회계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세출예산 중 사업원가에 포함된 공사․용역․물품 지출 시에서만 계약체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공사․용역․물품 지출시

     계약체결 이행 명시 필요

 나.「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의뢰 대상금액 및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지출업무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세출예산 집행시 계약체결의뢰 이행 명시

    1)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기재된 계약행위에 대한 사항은

       사업예산에만 한정되어 있어「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령들과

       상호 모순되어 개정 필요

    2) 세출예산에 대한 공사․용역․물품제조․구입 등에 관하여는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도록 함

  나. 계약체결의뢰 대상금액 및 범위 확대

    1) 계약부서로의 계약체결의뢰 대상금액 및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약식계약으로 대체), 지출업무 효율성 제고

    2) 세출예산 중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계약체결의뢰 생략 가능토록 함(약식계약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회계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275)

     팩  스 : 032-260-5279 이메일 : skywar78@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