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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9220
    작성일
    2016년 2월 24일(수)
  • 조회수
    3929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고문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02월  24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회계규정 개정(안)에 따른 예규 내 상충 또는 중복되는 문구 삭제



2. 주요내용

 가. 회계규정 개정(안)에 부합되도록 문구 삭제 및 조정



3. 의견제출

  이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275)

     팩  스 : 032-260-5279 이메일 : skywar78@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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