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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의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전략기획처
    작성일
    2016년 2월 18일(목)
  • 조회수
    3768
 

경영회의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경영회의운영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경영회의운영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의결결과의 명확성 제고 및 표결절차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개정내용 요약(제8조 및 별지서식 3․4호)

   -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 부여 (제8조 ②항)

   - 표결절차 신설 (제8조 ③항)

   - 의결서 서식 수정 및 표결용지 서식 신설 (별지서식 3․4호)


  나. 당초안의 문제점

   -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되어 이후 안건관련 업무처리 시 업무방향 혼선에 따른 업무지연 우려

   - 전원합의 불가로 표결 시 표결절차 및 표결서식 부재


3. 의견제출

『경영회의운영내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전략기획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전략기획처) (전화 : 032-260-5655)

 팩스 : 032-260-5669 이메일 : jlovingu@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경영회의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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