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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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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9220
    작성일
    2016년 2월 1일(월)
  • 조회수
    3439
 

제·개정 예고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의안번호 제2045-347호)에 따라 임직원의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횟수․시간을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나.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의 적용범위 변경, 기준금액 조정,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과도한 대가수령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신고제도 강화(안 제25조)

     1) 기존 모든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적용하던 별표 3의 상한액 대가기준을 직무관련 외부강의로 범위를 조정(안 동조제③항)

     2)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 월 3회․6시간 제한 신설(안 동조제⑤항)

     3)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수령시 초과금액 반환 규정 신설(안 동조제⑥항)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의 직급별 대가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원고료 포함금액으로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임직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청렴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청렴경영지원 청렴행정팀)  (전화 : 032-260-5554)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ssbong@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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