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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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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사전예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6년 1월 29일(금)
  • 조회수
    3430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결정통지 절차 등 규정

    - 公社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내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관련 처리 절차 등이 없음에 따라「공공기관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추가


 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서면의결 방안 추가 필요

    - 정보공개청구 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빈번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추가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에 따른 통지절차 및 결정통지서 양식 추가
(안 제5조의 제4항, 제5항, 제6항 및 별지 제6호(수정), 제7호 서식)

  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개최시 서면의결 가능규정 추가
(안 제6조의 제5항 추가)


3. 의견제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9)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iohc00@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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