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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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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전략기획처
    작성일
    2016년 1월 19일(화)
  • 조회수
    3481
 

제․개정 예고문


  제안규정을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제안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포상기준을 정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제안문화를 정착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안참여 유도


2. 주요내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포상기준 정비

    1) 등급별 포상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안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전략기획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전략기획처)  (전화 : 032-260-5666)

     팩  스 : 032-260-5669 이메일 : pcs84@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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