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 최저임금 미달 직종(경비일반, 청소) 발생에 따른 최저임금 반영
○ 3년이상 근로자 근속수당 신설
2. 주요내용
○ 최저임금 적용
1)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미달 직종(경비일반, 청소) 최저임금 기본급 반영(6,030원×209시간=1,260,270원)
○ 근속수당 신설
1) 목적 : 최저임금 기준 따른 근속근로자와 신규입사자 보수 차이 전무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사기 진작 및 인력관리 합리화
2) 내용 : 최초 3년 근속 시 50,000원 기준 매년 2만원씩 증액
3. 의견제출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경영지원처 총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총무팀) (전화 : 032-260-511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ggnggn2@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