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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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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5년 10월 22일(목)
  • 조회수
    3788
 

제·개정 예고문


재산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경영지원처장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재산의 매각‧교환을 위한 가격(이하 “재산가격”)의 적용은 현행 평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재산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 재산감정수수료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하여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해 장관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2010.04.)』에는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4조에 따르면,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의 연장에 있어 처분재산 가격의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와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유효기간에는 정함이 없는 점을 인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다. 공사 재산관리규정에 있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연장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연장가능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감정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유를 제거하고 재산의 매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가격의 유효기간 범위 삭제

    - 현행 재산가격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 1년 범위를 삭제하여 연장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경영지원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세무회계팀)  (전화 : 032-260-5176)
팩  스 : 032-260-5169


붙임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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