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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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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5년 10월 8일(목)
  • 조회수
    3836
 

제·개정 예고문


 

사규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사규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홈페이지 공개대상 사규 범위 확대를 통하여 公社에 대한 대시민 신뢰성 제고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

       ※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평가항목 포함

   나. 비공개 가능 사규 중 일부 사규에 대하여 소관부서 동의를 얻어 공개대상 사규로 운영 중임에 따라 일부 비공개 사규의 공개전환을 위한 사규 정비 목적


 

2. 주요내용

    가. 비공개 및 부분공개 사규현황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사규 관리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청렴감사팀)  (전화 : 032-260-5556)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ssbong@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사규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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