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제·개정 예고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임직원이 고객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나. 금품ㆍ향응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인사규정시행내규상 규정화에 따른 임직원 행동강령상 삭제
2. 주요내용
가. 임직원의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안 제10조)
나. 금품ㆍ향응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삭제(안 제33조)
3. 의견제출
‘임직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청렴감사팀) (전화 : 032-260-5556)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ssbong@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2.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