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 입안예고
제․개정 예고문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를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이유
가. 관련법령․규칙에 관한 조문 간소화 및 참고조항 변경 조치
나. 이주․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의 선정 및 공급가격 산정과 관련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규칙에 관한 조문 간소화 및 참고조항 변경 조치
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제5항)
1)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이주대책대상자와 함께 거주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다. 이주대책 대상가옥의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한 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
라.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 관련조항 신설(안 제16조)
1)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마. 생활대책용 상가부지의 공급기준 개정(안 제30조 및 제31조)
1)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2011.07)에 따라서 생활대책의 기준면적을 상향조정
구 분 |
기 존 |
변 경 |
|
생활대책 공급기준 면적 |
농지 |
1,000㎡ |
4,000㎡ |
시설채소 또는 화훼 |
660㎡ |
1,000㎡ |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면적비율 합산방법 신설(안 제3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사업총괄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사업총괄처) (전화 : 032-260-5642)
팩 스 : 032-260-5679 이메일 : hongse@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