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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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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영지원처
- 작성일
- 2015년 9월 22일(화)
-
- 조회수
- 3879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내규 제정안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안) 반영
나. 고졸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정부 방침 동참 및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
다. 인사규정 제9조의2(사회형평적 채용)제3항에 따라 관련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추천대상 학교 및 자격요건(안 제2장)
1) 추천대상 학교
-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추천자격요건
-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의 상위 10% 이내이며, 해당학과를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시험절차 및 방법(안 제3장)
1) 서류전형
- 추천 자격기준 적합 여부 심사
2) 필기시험
-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름
3)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다.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안 제4장)
1) 소속 및 신분
- 인천도시공사 소속의 비정규직으로 3개월 근무
2) 보 수
- 기능2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
라. 견습직원의 평가 및 직원임용
1) 근무성적평가
- 견습종료 20일전 근무성적평가 실시하여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여부 결정시
반영
2) 임 용
-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용여부 결정
3. 의견 제출
-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내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3)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wittyman@idtc.co.kr
가.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내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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