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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5년 9월 17일(목)
  • 조회수
    3901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09월 1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1) 하위직(6급 이하) 직원의 자동승진 기준 완화로 승진적체 해소
2) 직위해제 기준 강화(인사위원회 심의)
3)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급명칭 명문화 등


  나. 직원 평가제도 개선
   1) 평가의 수용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직원 평가제도인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3조)
    1) 인사 관련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사회형펑적 채용(안 제8조의2)
1) 채용기회 확대를 위한 다문화가족 추가


  다. 결격사유(안 제11조)
1) 채용 시 결격사유 추가(병역기피자)


  라. 승진 및 승급의 원칙(안 제21조)

    1) 하위직(6급 이하) 직원의 자동승진 기준 완화

  마. 특별승진․승급(안 제28조)

    1) 특별승급 기준 명문화


  바. 직원평가(안 제30조)

    1) 개선되는 직원평가는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조직성과평가가 종합적으로

      구성된 평가로 현행 규정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의 일부분이 됨.

    2) 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만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직원평가로 변경


  사. 명예퇴직(안 제36조), 조기퇴직(안 제37조), 희망퇴직(안 제38조)

    1) 명예․조기․희망퇴직 대상 명확화


  아. 직위해제(안 제44조)

    1) 직무수행 또는 감독능력 부족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자. 직종별 직급 및 직급명(안 별표 1)

    1) 직급명 명문화


  차. 휴직원(안 별지 제1호 서식), 복직원(안 별지 제2호 서식)

    1) 휴․복직 시 관련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3)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wittyman@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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