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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도시사업처
    작성일
    2015년 9월 17일(목)
  • 조회수
    3905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건설공사집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사규관리규정 제13조의2에 의거 부패영향평가결과(감사처-1739, ‘15.8.19)에 따라 사규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내용 요약(『건설공사집행규정』제20조 )

   - 기성․준공 검사자 임명시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팀단위)의 소속직원(팀장포함)을 검사자 임명대상에서 제외 (단, 약식 기성검사는 예외)

 

  나. 당초안의 문제점

   - 사업시행부서에 공사감독 및 기성․준공검사 업무 권한 집중으로 비리발생 가능 환경 조성


  다. 기대효과

   - 비리발생 가능 환경 차단

   - 기성․준공검사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신뢰도 제고


3. 의견제출

『건설공사집행규정』을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도시사업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 (전화 : 032-260-5403)

 팩스 : 032-260-5419 이메일 : jlovingu@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1.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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