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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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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5년 8월 28일(금)
  • 조회수
    3725

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여비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따라 현재 관외출장 및 국외출장시 기 적용중인 여비의 감액관련 내용이 감사처 부패영향평가에서 사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외출장 및 국외출장시 여비의 감액(안제9조제6항, 안제18조의2)

    - 공용차량 및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 감액


3. 의견제출

  「여비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5)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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