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제·개정 예고문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설계 변경금액 조정을 통해 실무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종별 기준금액 구분에 따른 업무 절차 간소화를 추진코자 함.
나. 긴박한 일상 감사 의뢰로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항목의 조정.
다. 유사 항목 및 용어의 통일.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시기의 명확화
나. 설계 변경 기준 금액의 조정
다. 형식적인 일상감사 항목의 삭제
라. 유사 항목 및 용어의 통일.
3. 의견제출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전화 : 032-260-5552)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0162351618@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2.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