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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5년 6월 18일(목)
  • 조회수
    3863
 

회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16.39에 따라 공사 진행률 적용을 통한 합리적인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월단위 결산을 분기결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는 반기 및 분기 단위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동 법률에 따라 결산 주기를 분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작성 주기 변경(안제155조)

    - 재무제표를 매 분기 작성하고자 함 


  나. 결산 주기 변경(안제164조)

    - 월말결산을 분기결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회계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73)

    팩  스 : 032-260-5169, 이메일 : twnk33@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2015년 6월 1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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