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 개정 예고문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을 제․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의 2015. 5. 31. 계약종료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사전 규정 개정
나. 채용범위 조정 및 보수․보수지급방법 등 개정
2. 주요내용
가. 채용정원
1) 운동경기부 근로자 3명 포함
- 채용정원 수 : 기존 총 27명 이내 변동 없음
·업무보조원 : 5명 이내(3명 감원)
·시설관리원 : 19명 이내
·운동경기부 근로자 : 3명 이내
나. 갱신 기대권 삭제
1) 1년계약 이후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삭제
2) 2년 계약기간 만료 없이도 인사위원회 의결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가능으로 조건 변경
다. 보수 지급일 변경 : (기존)익월 5일 지급 → (변경) 20일 지급
라. 보전수당의 기본급화
1) 용역근로자 시절 급여수준 유지 목적 보전수당을 삭제
2) 보전수당의 기본급 통합으로 보수기준의 합리성 증대
3) 동일직무에 대해 근로조건 불이익 없는 조건으로 통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사기진작, 소속감 고취)
마. 고용해지 조항중 불필요 조항 삭제
1) '근무성적 평정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 삭제
바. 근로계약서 세분화 및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 영선)의 동의 사항 첨부
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시간 명시
2) 감시단속적 근무 동의조항 포함
3. 의견제출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1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ggnggn2@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