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일부개정(이사회의장 선임방법 명확화)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 명확화 (안 제2조)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사회운영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ykkidong@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