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시로부터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심의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안제53조)
-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위원장은 직제상 선임 임원,
사장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을 위촉
나. 인사위원회 기능 조정(안제54조)
- 징계심의를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기존 제1․2 인사위원회 기능 중
징계 심의 삭제
다. 가중처벌 규정 강화(안제67조)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
라. 징계감경 제한 규정 강화(안제68조)
- 음주운전 및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관련 감경 제한 사유 추가
3. 의견제출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4)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