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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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처-11875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