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안)인사규정.pdf [109KByte]
미리보기
경영관리처-11875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근로자측 제안)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외 대학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의 승진제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의 승진제한 기준 마련(안 제26조제1항제5호)
1)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 대상자는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해당 교육훈련 파견 종료일까지 승진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사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