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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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4715호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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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 이유
가.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및 운영 실효성 강화
1) 심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정비, 외부위원 전문자격 요건 추가
2) 외부위원 인재풀을 구성하고, 추첨방식을 도입하여 외부위원 선정 절차개선
나.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반영
1)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운영기준(2026. 04. 22.)」의 기준을 적용하여
출자 사업의 재심의 기준 명확화
다. 심의절차 및 의결 유형의 정비, 후속절차 마련
1) 심의회 운영절차 및 의결 기준 정비하여 심의절차 명확화
2) 조건부가결에 따른 후속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3조)
1) 심의회 위원 수를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7명, 총 11명 이내로 구성
2) 내부위원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안부서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3) 외부위원은 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위촉한 인재풀에서 추첨하여 구성
나. 외부위원 자격요건 추가(안 제4조)
1)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출자사업 재심의 대상 변경 및 기준시점 제시(안 제8조제1항)
1) 심의 이후 다른 법인 출자금액이 당초 타당성 검토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
2) 심의 이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출자하지 못한 경우
라. 심의 소집 및 의결절차 정비(안 제11조)
1)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함
2)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참석을 허용하고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함
3) 수정가결을 조건부가결로 변경하고 조건의 범위를 명확히 함
마. 조건부가결 후속조치 신설(안 제15조)
1) 제안부서장이 심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42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artebin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