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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 제정 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작성일
    2026년 7월 7일(화)
  • 조회수
    16

재무관리처-9280호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 제정 예고문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재정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참고 기준안을 바탕으로 지정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내규를 제정하고자 함.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 지방공기업 등 금고 지정 금고 보완 및 세부 선정 기준 마련
      (2) 금고 평가기준 상 협력사업비 비중 최소화
    2)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금고 지정 참고 기준안」

 

2. 주요내용

  가. 총칙
    1)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1) 금융기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3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준용
      (2) 지정금융기관 :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되는 “금고”를 회계규정의 용어와 일치
      (3) 지정금융기관 약정 및 협력사업비 : 행정안전부 참고 기준안 적용

    2)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사항
      (1) 지정금융기관의 수 : 1개
      (2) 약정기간 : 4년(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나누지 아니함)

  나.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1) 지정금융기관 선정 방법
      (1) 경쟁방법 : 2개 이상의 금융기관
      (2) 수의방법 : 인천광역시 내 1개 금융기관 또는 경쟁방법에도 1개의 금융기관 참여, 재공고에도 추가적인 참여기관 없을 경우
    2)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1) 공고기한 : 기존 지정금융기관 약정 만료일 3개월 전
      (2) 공고기간 : 최소 20일 ~ 최대 40일
    3) 금융기관의 입찰 참여
    4)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등
      (1) 선정방법 : 지정금융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로 선정
      (2) 공지방법 :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지
    5) 지정금융기관 약정 체결 등
      (1) 약정기한 : 선정 서면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2) 약정에 포함되는 필수사항
      (3) 약정기한까지 지정금융기관 약정 미체결 시 한시적 조치사항
      (4) 기존 지정금융기관과의 인수인계 사항
    6) 지정금융기관의 포기
    7) 지정금융기관 약정의 해지
  다. 지정금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2)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구    성 : 위원장(사장) 포함 6명 ~ 9명,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2) 정 족 수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위촉 제외대상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방법
    5) 평가결과의 공개 
    6) 수당과 여비

  라. 지정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독
    1) 출납사항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리 및 보관
    2) 지정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
    3) 협력사업비
      (1)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
      (2) 협력사업비 총액의 공개
      (3) 협력사업비의 사용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공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재무관리처
     전화: 032-260-5228 / 팩스: 032-260-5229 / 이메일: wisely@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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