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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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처-8380호
개정 예고문
「사옥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사옥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가. 사옥 규모 확장에 따라 신규 시설물 및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나. 사옥 일부 공간 임대에 따른 임대규칙, 임대료 부과 기준 등 계약 사항을 명문화하여 분쟁 예방 및 책임의 명확화
1) 자산운영에 있어 현 규정 및 지침과는 별도로 공사 사옥의 특성에 따라 임대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별도 규정화
다. 사옥의 이용 규칙을 정립하여 임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옥 출입 통제, 보안 유지 및 화재․재난 예방 체계 구축하여 임직원 등 사옥 이용자의 안전 확보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1) 공사 자산 중 “사옥”에 대한 정의 명확화
(1) “사옥”이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은 제외한 공사가 업무수행 상 필요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
나. 사옥관리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1) 공사 단독소유의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차사옥 및 단독소유 건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
다. 사옥관리자의 구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사옥의 관리의 계획 및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 사옥관리계획의 연간 수립 명문화
2)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선 공사 및 시설물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옥 시설 운용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 제정 및 운영 사항
4) 화재보험 등 건물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및 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다. 사옥 임대에 관한 사항
1) 사옥의 유휴부분의 임대차 가능 명기
2) 임대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의 직접사용 또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 등 수의계약 경우는 예외로 함
3) 임차인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임대심의위원회 구성
4) 임대료, 관리 산정 방법 및 납부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입주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마. 입주자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 일체
바. 임대차계약서 표준(안)
3. 의견제출
이 사옥관리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25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park_et@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사옥관리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