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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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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6년 7월 6일(월)
  • 조회수
    8

경영관리처-8380호

 

개정 예고문

 

「사옥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사옥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 사옥 규모 확장에 따라 신규 시설물 및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사옥 일부 공간 임대에 따른 임대규칙, 임대료 부과 기준 등 계약 사항을 명문화하여 분쟁 예방 및 책임의 명확화

1) 자산운영에 있어 현 규정 및 지침과는 별도로 공사 사옥의 특성에 따라 임대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별도 규정화

. 사옥의 이용 규칙을 정립하여 임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옥 출입 통제, 보안 유지 및 화재재난 예방 체계 구축하여 임직원 등 사옥 이용자의 안전 확보

 

2. 주요내용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1) 공사 자산 중 사옥에 대한 정의 명확화

(1) “사옥이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은 제외한 공사가 업무수행 상 필요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

. 사옥관리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1) 공사 단독소유의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차사옥 및 단독소유 건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사옥관리자의 구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사옥의 관리의 계획 및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 사옥관리계획의 연간 수립 명문화

2)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선 공사 및 시설물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옥 시설 운용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 제정 및 운영 사항

4) 화재보험 등 건물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및 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 사옥 임대에 관한 사항

1) 사옥의 유휴부분의 임대차 가능 명기

2) 임대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의 직접사용 또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 등 수의계약 경우는 예외로 함

3) 임차인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임대심의위원회 구성

4) 임대료, 관리 산정 방법 및 납부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입주자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 일체

. 임대차계약서 표준()

 

3. 의견제출

 

이 사옥관리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25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park_et@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사옥관리규정 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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