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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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3262호
개정 예고문
리스크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6월 22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리스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효율적․효과적 리스크 관리 추진을 위해 ‘iH 주요 회의체 운영계획’, ‘2026년 통합리스크관리회의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규정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건전성 관리의 원칙 현행화(안 제8조)
1) 규정상 재무건전성 관리 원칙 관련 내용이 현행 실무관리 체계와 괴리가 있으며, 효율․효과성을 고려한 관리 재무지표의 선택과 집중 필요
2)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 집중 관리 대상 재무지표를 명시하고, 관련 부서별 현행 실무관리 체계에 일치하도록 내용 변경
나.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원칙 구체화(안 제14조제2항)
1) 규정 상에 표기된 유동성 관리 원칙의 내용이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차원에 머무는 부분이 존재함
2) 안 제14조제2항에 하위 3개호를 추가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변경
다. 사업리스크 관리 관련 자료 제출 주기 현행화(안 제18조제1항)
1) 규정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음
2)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라. 법적리스크 관리 관련 내용 현행화(안 제19조 및 제21조제1항)
1) 법적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 및 현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
2) 피소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관리 목적의 용어 수정 및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내용 삭제
마. 리스크의 대응에 관련된 책임 주체의 명확화(안 제27조제2항)
1) 리스크를 전가․회피 또는 감소시키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관한 완화 또는 복구조치 방안 수립의 책임 주체가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로 제한되어 있음
2) 따라서 리스크를 보유하는 경우의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관한 완화 등의 책임 주체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소관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리스크 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44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yjy8912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리스크 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