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작성일
    2026년 6월 22일(월)
  • 조회수
    45

기획조정실-3262호

 

개정 예고문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6월  22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효율적․효과적 리스크 관리 추진을 위해 ‘iH 주요 회의체 운영계획’, ‘2026년 통합리스크관리회의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내규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건전성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2조)
    1) 내규상 재무건전성 관리방법 관련 내용이 현행 실무관리 체계와 괴리가 있으며, 효율․효과성을 고려한 관리 재무지표의 선택과 집중 필요
    2) 리스크 관리규정 안 제8조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 현행 실무관리 체계에 일치하도록 내용 변경


  나. 시장리스크 조사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3조제2항)
    1) 내규 상에는 시장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시장리스크평가보고서에 따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 및 현행 서식과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 기한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현행 서식에 맞게 수정


  다.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5조제1항)
    1) 내규 상에는 유동성리스크의 크기를 계량화하기 위한 위험측정방법으로는 현금 과부족액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위험측정 방식과 일치하지 않음
    2) 따라서 현행 위험측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내용 변경


  라.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5조제3항)
    1) 내규 상에는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 기한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마. 사업리스크 측정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7조제3항)
    1) 내규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리스크평가보고서에 따라 작성 및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체계 및 서식과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 및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및 별지 제4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


  바. 사업리스크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8조제1항)
    1) 내규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 기한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및 제2호에 부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대책을 제출하는 부진과제 등급에 ‘관심’ 단계가 제외되어 있어 현행에 맞게 추가


  사. 사업리스크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8조제3항)
    1) 내규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리스크 등급 평가를 별표 1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및 별표 1 삭제


  아. 사업리스크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안 제8조제4항)
    1) 내규 상에는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대책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리스크 등급별로 각 호와 같이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관리방식과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및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


  자. 사업리스크 사전협의 관련 현행화(안 제8조의2)
    1) 현행 내규 상에는 사업부서가 외부기관과의 계약․협약의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경우에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 리스크 관리방식과 일치하지 않음
    2) 안 제8조의2(사업리스크 사전협의)를 신설


  차. 법적리스크 측정 및 관리방법 현행화(안 제9조, 제10조)
    1) 현행 내규 상에는 법적리스크의 평가를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산출 및 별지 제5호 서식 법적리스크 평가보고서에 따라 월별로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2) 사용하지 않는 측정방법 삭제 및 일반소송과 중요소송을 나누고 매월 법무업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관리 방법을 현행화


  카. 사전협의 및 자문 내용 현행화 및 자구수정(안 제11조)
    1) 현행 내규 상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협상안, 공고 또는 공문 등에 대해 법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필수 사전협의 대상의 범위가 넓고 중요한 영향의 기준이 모호하여 모든 법적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변경
    2) 현행 내규 상에는 법무부서가 법률 검토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타 리스크 관리에는 없는 내용이고 어떤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해 해당 조문 삭제 및 일부 자구 수정


  타. 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관련 현행화(안 제12조)
    1) 현행 내규 상에는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년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년도 시작 전까지 사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파. 정기 리스크 보고 관련 현행화(안 제13조)
    1) 현행 내규 상에는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리스크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2)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44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yjy8912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끝.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