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시로부터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금 환수 규정 신설(안제36조)
- 퇴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명예퇴직금 환수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의견제출
「인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4)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