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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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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6년 6월 9일(화)
  • 조회수
    6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안 예고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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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팀 성적 및 선수단원 개인의 기량을 고려하여 잔여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계약을 제시하여 선수단원의 기량발전 유인 확보
  2) 보수의 구성항목 명시 및 계약금과 기본급의 정의 구분 등 ‘보수’에 대한 정의 명확화
  3)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계약금 지급 관련 조항 명확화

 

2. 주요내용
  1) 계약기간이 잔존한 선수들의 추가 연장계약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3항, 제16조의2 제2항)
  2) 보수의 구성항목, 기본급의 정의 명확화 (안 제16조)
  3) 계약금 지급관련 조문 명시 (안 제16조의2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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