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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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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6년 1월 21일(수)
  • 조회수
    59

경영관리처-893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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